골프동호회 회칙
제 1장 총 칙
제 1조 (명칭) :본회의 명칭은 "슈가힐 골프 동호회'라 칭한다.
제 2조 (목적) :
① 회원 상호간의 골프에 관한 각종 정보 교환 및 소통
② 회원의 골프실력을 증진 및 친목 도모
③ 즐겁고 건전한 골프문화 장려
④ 싱글/초보 핸디캡에 상관없이 동등한 참여권 보장
제 3조 (회원의 자격부여) :
① 본회에 회원가입한 자로
회원 상호간 존중하고 품위를 지키며,
올바른 골프매너를 갖춘 자
② 골프를 좋아하고,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
열정골프의 회칙을 준수하는 자
③ 온라인을 통하여 소통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
제 2장 회원
제 4조 (회원의 책임과 의무) :
① 회원은 가입 신청 질문사항에 성실히 답변하고
본인 연령대를 운영진에게 설정 공개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은 회칙 및 스텝진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안내에 적극 따른다.
③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정규라운드 등에 적극 참여한다. (분기 1회 이상 참석)
④ 회원은 골프매너와 규칙을 지키며,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한다.
⑤ 본 회 주최 모임 시, 단체사진 및 자연스런 활동사진 및 영상은 공개에 동의한것으로 한다.
⑥ 회원은 상호간의 신뢰와 본회의 품위유지에 노력하며 특정인의 비방과 본회 존립에 저해가
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⑦ 닉네임 관련 :
- 닉네임에 상호명(영업용) 금지한다.
제 3장 게시글
제 5조 (게시글 관련) :
※ 자체 금지 게시글 <법적조치수반>
- 경고 1회 : 활동정지 30일
- 경고 2회 : 제명
① 개인의 사생활, 저작권, 초상권 등 권리침해
② 인격모독 및 비방, 본 회의 분란을 야기하는 게시글
③ 허위사실 또는 유언비어 유포
④ 욕설,언어폭력,풍기문란,저속한 표현, 불쾌감 일으키는 표현
⑤ 해외직구 후 동호회 내 되팔이
⑥ 정치, 종교, 사회분란글
⑦ 정보공유보다 '광고'에 치우진 글
⑧ 해외 밤문화 관련글 게시 금지 (건전한 동호회 분위기 조성)
⑨ 불법홍보 스팸글/단톡방 초대링크 / 개인블로그 링크글
제 4장 임원
제 6조 (임원) :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① 회장 1 명
② 고문 약간 명
③ 부회장 2명 이내
④ 경기간사 2명 이내
⑤ 총무 1 명
⑥ 감사 2명 이내
제 7조 (임기) ;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(1회 연임가능) 으로 한다.
제 8조 (선출) ;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.
①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지지로 결정한다.
② 고문은 전임회장을 당 연직으로 추대한다. 단, 회장의 추천으로 1명에 한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할 수도 있다.
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
④ 부회장, 경기간사, 감사, 총무 등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되,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 9조 (임무) ;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회무 전반을 총괄 수행한다.
② 고문은 회의 발전을 위한 회장의 자문활동을 한다.
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④ 경기간사는 본회의 경기운영 및 진행 등의 제반 사항을 맡는다.
⑤ 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고, 회의소집, 회비관리 및 회의록(성적관리)등의 업무를 맡는다.
⑥ 감사는 본회의 회기말에 재무, 경기운영 등의 제반 사항을 감사하여 5월 월례회때 보고한다.
제 5장 경기 운영
제 10조 (경기대회) 본회는 매월 개최하는 월례회를 개최하고, 회계연도는 매년 5월부터 익년 4월로 하고 3월부터 4월 중 월례회를 겸한 회장배 대회를 개최한다.
제 11조 (월례회) ; 본회의 월례회는 매월 네번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되 Sugar Hill Golf Club에서 시행한다. 단, 사정에 따라 타 클럽도 이용할 수 있다.
제 12조 (회장배대회) ; 본회의 회장배대회는 회계년도 4월중 개최 일정을 잡을 수 있으며 1년간의 성적집계로 핸디캡을 기준하여 시상한다.
제 13조 (시상 및 성적) 본회의 매 대회 시상과 성적집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.
① 월례대회의 상품으로 우승, 메달리스트, Longest, Nearest 등을 정하여 일반회원의 상품가격보다 배수 이상을 증정한다
② 회장배에는 우승, 준우승, 메달리스트, 롱기스트, 니어리스트, 모범상, 트로피를 증정하며 부상은 회장단이 결정하여 증정한다. (단, 월례회 성적은 적용안함)
③ 우승 ; 1년(회계연도)에 1회로 제한하고, 기 우승했던 회원일 경우 차 순위에게 양보한다.
④ Medalist ; 1년(회계연도)에 1회로 제한한다.
제 14조 (경기방법) ; 본회의 경기방법은 국제규정과 로칼룰(local rule)에 준한다.
제 15조 (의결) ; 본회의 회칙개정 및 임원선출은 회계연도 마지막 달의 회장배 대회에서 , 그 외 제반 사항은 월례회 등의 정기모임에서 결정하며, 그 결정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6장 재정 및 애경사
제 16조 (재정) ; 본회의 기금은 년회비, 참가비, 특별회비, 찬조금 등으로 한다.
① 년회비는 $10 으로하며, 6월월례회까지납부한다. 납부방법은 일시불로 월례회에 참석할 때 납부하거나 총무명의의 은행구좌로 입금한다. 단, 총무는 년회비를 면제한다.
② 조비용 등은 조별로, 게임비(그린피)는 개인별로 결재한다.
③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 모금을 시행한다.
④ 찬조금은 회원 각자의 의사에 따른다.
제 17조 (회비관리) ; 본회의 회비는 회장 또는 총무명의로 은행 구좌를 개설하여 총무가 관리하며, 년 회비 등의 각종 회비는 본 구좌로 입금한다.
제 18조 (회원 연락) ; 본회의 각종 행사는 1주일전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되, 모든 연락은 주로 e메일을 이용하며 차선책으로 휴대전화 문자을 이용하며, 유선전화 연락은 긴급한 경우에 한다.
제 19조 (집행) ; 회비는 집행부에서 협의하여 집행하고, 월례회에서 결과 보고하여 추인 받는다.
제 20조 (애 경사) ; 본회의 경조비 지원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$100 상당의 화환 및 현금으로 지급한다. (직계 및 비 존속에 한함). 총무는 회원 각자의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전 회원들에게 신속히 연락한다.
제 21조 (사업 년도) ; 본 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5월 월례회부터 익년 4월 월례회까지로 한다.
부칙
1. 본회칙은 2023년부터 적용한다.
2.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
일반사회 통념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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